원격 근무로 발생 가능한 고정사업장 이슈

전통적인 방식의 기업은 고정된 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각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자(Permanent Establishment)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과세를 해 오고 있었다.

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 근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같은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을 해당 지역에 오피스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고용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와 관계없는 글로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.

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하며,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영위하는 직원은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될 것인가?

https://www.int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14237

전통적인 방식의 기업은 고정된 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각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자(Permanent Establishment)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과세를 해 오고 있었다.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 근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같은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을 해당 지역에 오피스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고용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와 관계없는 글로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. 이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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